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