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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4

초상권 침해를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저가 피해자 사진을 캡쳐한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저라고 장난 쳤는데 이것이 초상권 침해가 된다해서 고소를 당할수 있다는데 초상권 침해를 고소당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줘야되나요.. 합의금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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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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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는 고소 사안이 아니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어느정도 줘야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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