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엠을 통해 욕설을 전달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유감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만 받고 불송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욕설이 분노 표출 등 격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