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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SNS에 여성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유료채팅어플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사진의 주인(피해자)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전화통화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드렸고, 이일에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개인합의를 볼 의사도 있으셔서 저보고 합의금을 생각해봐라하시는데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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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안은 초상권 침해 역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수익 환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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