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진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해당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고소목적이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이 되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