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나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나요?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목적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에 해당이 되나요?
2. 혹은, 위와 같은 상황이 고소인에게 문제되는 법이 있나요?
3.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이를 가해자가 캡쳐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가해자가 아무리 고소 당할만한 행동을 해도 그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진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해당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고소목적이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이 되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 등의 행위로 협박 은 해악의 고지 등이 필요한 바, 합의 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합의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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