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 사건 관련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로 동생이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건이 총2개이고요. 두건모두 조사받았어요.
1개는 보이스피싱건으로 남의 카드를 알바담당자가 동생과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서 그날바로 경찰조사받은사건이고요.
나머지 1개는 알바담당자가 동생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중고물건 사기를 여러번쳤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동생은 의뢰인들이 동생 인통장에 입금한돈을 상품권,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준줄알고 그 돈으로 상품권과 가상화폐 구매해서 알바담당자에게 넘겨서 알바담당자가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바담당자가 다 가져간뒤에 도망간것이었고요. 동생은 진짜 이런식으로 본인통장이 사기에 이용된지 전혀 몰랐어요. 이사건은 경찰조사때 부모님과 같이 가서 동생도 속아서 이용당했고 사기친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후 조사도 잘 받고 왔는데요. 이건 검찰로 넘어갔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건은 동생이 부모님,변호사도 없이 그저 거의모든 질문에 네네해버려서 동생에게 다 불리하게 피의자조서가 작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변호사도 사선으로 선임하고 조서내용 부정하는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해주셨는데요.
1. 첫번째 보이스피싱건은 피해자가 그 카드 주인인데 부모님은 피해금액이 없는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주인분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피해자분 연락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두번째 사기건은 피해자분 4명이고 피해액이 총 190여만원 정도 되고 알바비는 총10만얼마 받았는데 피해자분4명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3. 변호사분이 반성문은 말씀안하셨는데 반성문 작성하게되면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4. 동생의 두개의 사건 병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 1개는 공판일이 2021년 1월인데 병합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합되면 공판일이 다른날로 연기될수있나요?
6. 두개의 사건에 모두 무죄나 벌금형 원하는데 무죄나 벌금형 가능할까요? 무죄나 벌금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3. 자필로 반성하는 내용작성하면 됩니다.
4. 5.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현재 상황으로는 무죄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선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점에서 해당 변호인을 신뢰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첫번째 보이스피싱건은 피해자가 그 카드 주인인데 부모님은 피해금액이 없는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주인분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피해자분 연락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2. 두번째 사기건은 피해자분 4명이고 피해액이 총 190여만원 정도 되고 알바비는 총10만얼마 받았는데 피해자분4명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위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변호사분이 반성문은 말씀안하셨는데 반성문 작성하게되면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반성문은 직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작성하시지만 반드시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을 제일 잘 파악하신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대응하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