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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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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 사건 관련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로 동생이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건이 총2개이고요. 두건모두 조사받았어요.
1개는 보이스피싱건으로 남의 카드를 알바담당자가 동생과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서 그날바로 경찰조사받은사건이고요.
나머지 1개는 알바담당자가 동생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중고물건 사기를 여러번쳤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동생은 의뢰인들이 동생 인통장에 입금한돈을 상품권,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준줄알고 그 돈으로 상품권과 가상화폐 구매해서 알바담당자에게 넘겨서 알바담당자가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바담당자가 다 가져간뒤에 도망간것이었고요. 동생은 진짜 이런식으로 본인통장이 사기에 이용된지 전혀 몰랐어요. 이사건은 경찰조사때 부모님과 같이 가서 동생도 속아서 이용당했고 사기친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후 조사도 잘 받고 왔는데요. 이건 검찰로 넘어갔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건은 동생이 부모님,변호사도 없이 그저 거의모든 질문에 네네해버려서 동생에게 다 불리하게 피의자조서가 작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변호사도 사선으로 선임하고 조서내용 부정하는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해주셨는데요.
1. 첫번째 보이스피싱건은 피해자가 그 카드 주인인데 부모님은 피해금액이 없는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주인분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피해자분 연락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두번째 사기건은 피해자분 4명이고 피해액이 총 190여만원 정도 되고 알바비는 총10만얼마 받았는데 피해자분4명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3. 변호사분이 반성문은 말씀안하셨는데 반성문 작성하게되면은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4. 동생의 두개의 사건 병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 1개는 공판일이 2021년 1월인데 병합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합되면 공판일이 다른날로 연기될수있나요?
6. 두개의 사건에 모두 무죄나 벌금형 원하는데 무죄나 벌금형 가능할까요? 무죄나 벌금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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