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 선임과 노동부 진정 합의시 ㆍ ?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서 동시에 노무사 선임 하였습니다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하여 사업주와 ㆍ분 할 합의되면 노무사 선임 취소 해도 되는지요

노무사는 대신 소송을 안한다는 말도있어서 올립니다

노동청에서 분 할 합의하고 입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 생각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노무사와의 선임 계약에서 환불이나 착수전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계약이 착수한 후에는 보통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