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친구와 함께 월세로 거주중인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저 혼자만 되어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에 전기세, 가스비 제외한 고정 관리비 15만원 입니다.
현재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여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나 월급 세전기준 300~40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중 어느것이 유리 한가요?
2.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년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들
(부동산계약서, 주민등본 등)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아도 실제 세절감효과는 발행금액의 30%에 세율곱한금액 정도입니다. 실제 세금절감효과는 사용액의 3~4%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통해 15~17%세액공제 받는것이 훨씬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에서 정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월세액 지급 확인서, 3)주민
등록등본. 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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