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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병아리124
길쭉한병아리12421.04.03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송금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데,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하고 반려가 되서, 확인을 해보니 사망자 계좌라고 하더군요. 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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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와 남아 있지 않다면 상속인이 자력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소송의 기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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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금 채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 즉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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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얼마나 협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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