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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8.03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는데 그 사람이 반환청구를 거부할 때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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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단한벌25입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찬우 입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송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내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계좌에서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반환청구가 거부되었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는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소요되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나 ☎ 대표번호 1660-0126 로 사건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정찬우 변호사님의 글 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금하신 거래 은행에 1년안에 문의하시어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신경 쓰리겠네요~걱정마시고 해당 은행으로 연락 하고 기달려보세요~받을수있어요~저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 안녕하세요. 흰두꺼비19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500을 잘 못 송금 했는데 잘 못 보낸 은행에

    전화 하셔서 반환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90프로 정도는 돈을 반환해 주는데 안주면 민사 소송 가야 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자라240입니다.우리나라에서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착오송금 반환제도'라는게 있습니다.5만원~5천만원까지는 이 제도를 통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봉2입니다. 해당 은행에 전화하시고 기다리시면 돌려받으실수 있을꺼예요~ 저도 모르는사람이 송금한거 돌려준적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