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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진나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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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겹살 돼지 막창 수입관련 허가는?

냉동육고기류 돼지막창류 수입시 관련 허가나 인증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업종 업태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냉동육류나 막창류를 수입하시려면 축산물 등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검억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5&cciNo=1&cnpClsNo=2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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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고기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들은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축산물무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시 필요한 허가 및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냉동육고기류 돼지막창류는 식품에 해당하며, 식품 수입을 하려면 먼저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수입시에는 식약청의 식품검역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관련하여 업종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인증이 필요하기에,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신 뒤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해당제품들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며, FTA 적용시 조금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