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평대지에 25평 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데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건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지역, 용도에 따라 건물 정착면적의 3~10배)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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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부수토지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만큼만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며 초과한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