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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릴라88
관대한고릴라8823.02.17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의 양도소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00평대지에 25평 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데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건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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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지역, 용도에 따라 건물 정착면적의 3~10배)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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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부수토지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만큼만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며 초과한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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