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건물+토지(지목: 대) )와 단독주택에 딸려있는 토지(지목 : 도로)를 한꺼번에 양도하는데
1. 양도세 과세대상은 단독주택 과 토지(지목 :도로) 이 2개인가요?
2.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단독주택(건물+토지(지목:대) 과 토지(지목:도로) 이 두개로 안분계산 하는 것인가요?
3. 안분계산 하는 것이 맞다면 안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로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 두 필지(대, 도로)와 건물로 하여 3물건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취득 시 물건별로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보유시기가 다르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니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분계산 기준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