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건물+토지(지목: 대) )와 단독주택에 딸려있는 토지(지목 : 도로)를 한꺼번에 양도하는데
1. 양도세 과세대상은 단독주택 과 토지(지목 :도로) 이 2개인가요?
2.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단독주택(건물+토지(지목:대) 과 토지(지목:도로) 이 두개로 안분계산 하는 것인가요?
3. 안분계산 하는 것이 맞다면 안분기준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로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 두 필지(대, 도로)와 건물로 하여 3물건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취득 시 물건별로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보유시기가 다르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니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분계산 기준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