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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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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쳐 고용된 노동자들이 부서나 직제 개편에 따라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지정되는 것은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노동자의 신분은 임금, 수당, 휴가 등의 수여에서 현실적인 차별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쳐 고용된 노동자들이 부서나 직제 개편에 따라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지정되는 것은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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