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헌재 93헌바43).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평등사상에 기반하여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헌법 제11조는 ‘사회적’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타고난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따라 장시간 갖게 되는 일정 지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열등한 평가가 낮은 대우로 이어질 경우에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