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특정 복리후생을 제공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을 기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