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부동산 임대를 a회사에 하고있는데 공터를 a회사에 임대료만 받고 임대해줘도상관없는거죠??
현재 부동산 임대를 a회사에 하고있는데 새로운 공터를 a회사에 임대료만 받고 임대해줘도상관없는거죠?? 보증금없이 임대료만 받아도 특수관계없으면상관없는게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임대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