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주인의 다른계좌로 입금 괜찮나요?
곧 이사를 가게되어 잔금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아닌 다른계좌에 잔금입금을 요청 했습니다. 계좌 명의는 집주인 명의 계좌맞습니다. 계약서상과 다른 계좌여도 명의자가 같으면 추후 전세금 문제로 돌려받는데 있어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좌가 맞으면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른사람계좌라면 몰라도 임대인계좌는 보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만 다르고 임대인의 계좌가 맞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은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른 계좌를 요구하면 계약서에 그계좌를 추가로 적고 서명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자나 카톡등으로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도움되셨다면 추천!!!!!!꼭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와 집주인이 요청한 다른 계좌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상과 다른 계좌여도 명의자가 같다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잔금을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이 영수증은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법적인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신고 및 증여 문제: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부 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 고려: 등기 완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해도 명의자가 같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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