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와 집주인이 요청한 다른 계좌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상과 다른 계좌여도 명의자가 같다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잔금을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이 영수증은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법적인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신고 및 증여 문제: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부 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 고려: 등기 완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의 다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해도 명의자가 같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