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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독수리113
슬기로운독수리11323.05.01

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허먼밀러의 임스체어랑 똑같은 제품에 내가만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끔 스마트스토어에 '레플리카'제품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보이는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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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현재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 후 등록상표를 떼어내고 다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상표권자만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OEM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구입 후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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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유명한 상표를 복제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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