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현재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 후 등록상표를 떼어내고 다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상표권자만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OEM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구입 후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