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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제비60
근면한제비6020.10.07

친구가 적은 돈을 안갚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17살 고1입니다 제목 그대로 또래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돈을 중3때 빌려줬는데요 금액은 고작 3만원이지만 학생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작은 돈이라 할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빌려준이후로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하는것 같길래 제가 따로 갚으라고 연락을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말로만 갚는다하고 제가 정해준 기간을 계속 늘려가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날때마다 돈 없다면서 주지도 않고요

지금은 다른 학교 갈리게 되어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하지만 어떻게 확실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도 은근 받습니다 현명하시고 지식 풍부하신 변호사님 날카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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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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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결국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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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이라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것으로 보이니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잇으니 변제하라는 취지로 간접강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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