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요.
현재 차액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무서나 홈택스에다가 따로 무엇인가 해야 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만 매수자, 매도자중 1인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12억원이하이면 신고의무가 없으나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신고는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납부에서 양도소득세클릭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수수료 지불하고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는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하지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