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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4.11

아파트를 매도후 매도신고가 의무인가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한지 6개월정도 지났는데

매도신고를 따로 제가 해야하나요?

해야되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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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별도의 양도세 신고외 법적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입니다. 이는 매도자 뿐아니라 매수자 둘다 의무이므로 둘중 한명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신고의무자는 중개사가 되므로 아마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중개했던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위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등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했다면 공인중개사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온라인으로 했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직접 거래 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구청에서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므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네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매도인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거래를 하셨다면 직접신고를 하셔야되고, 부동산을 거치셨다면 해당부동산에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치셨으면 이미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관할 고나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부동산에서 진행되었다면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한날로부터 한달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를 하신거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신하였을 것이고 잔금일날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할때 실거래신고필증이 들어갔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주택을2년이상 보유 하였거나 일시적1가구 2주택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잔금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두달 까지입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미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셔야 하며, 기한 후 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샷시/욕실 교체 비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세금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란?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후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1년간 부동산 거래가 1건일때는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확정신고란?

    한 해에 부동산 거래 매매 건수(양도 건수)가 2번이상일 경우 다음 년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부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할때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 거래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중개를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후 30일내에 신고를 대행 해 줍니다.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