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들과 딸만 있다는 전제하에서, 딸의 유류분은 총 상속재산의 1/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