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30억이 있었는데 이혼 후 15억씩 분할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아들,딸)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하였다면
딸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