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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이혼 후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산이 30억이 있었는데 이혼 후 15억씩 분할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아들,딸)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하였다면

딸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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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재산을 아들에게만 상속할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절반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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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의 경우 상속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받을수 있는 보장을 말하며 최소한의 유산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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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들과 딸만 있다는 전제하에서, 딸의 유류분은 총 상속재산의 1/4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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