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회사 상사가 CCTV를 몰래 열람하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 도난,화재, 등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사 방에 보고를 하러갔다가 CCTV 창이 열려있는 걸
신고하기 위해 보고 찍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 문구도 명시가 안되어있고, 그럼 감시용으로 보고있는거같은데 신고를 하면 제가 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될까요? 또 제가 몰래 CCTV 보고있다는 창을 찍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퇴사하고 신고할려고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