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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끼리183
조그만코끼리18323.11.28

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 없는 cctv 열람

사무실, 해당층에는 cctv 관련 안내문 부착은 없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으로 cctv 촬영이 되고있고, 업무누락등을 찾기위해서 열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고자 상급자가 cctv 열람을 하였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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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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