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해당층에는 cctv 관련 안내문 부착은 없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으로 cctv 촬영이 되고있고, 업무누락등을 찾기위해서 열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언제 했는지 확인하고자 상급자가 cctv 열람을 하였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