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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27

cctv로 사무실 근로자 감시 위법?

사무실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한 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팀장이 근로자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락커를 출입문 옆으로 옮겨버렸네요.

cctv 범위 내에 락커를 옮겨서 옷이나 물건 꺼낼 때마다 근무자들이 찍히는데.

이런 행위는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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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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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간시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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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에 근로자가 노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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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감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저 영상 등을 보고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잘못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감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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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CCTV를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CCTV에 근로자가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CCTV의 운영 목적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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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개인 락카가 있는 위치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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