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감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저 영상 등을 보고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잘못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감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