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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양281
새까만양28123.12.04

직장내 CCTV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물론 cctv관련 계약서상 적혀있습니다.

근데 거의 근무시간내내 감시하듯 보는건 아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cctv가 사무실에만 소리가 들리는걸 알고있었습니다. 몰래 바꾼거같긴해요.

불법인걸로 아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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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고 관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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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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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한 감시등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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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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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원래의

    사용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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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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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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