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원래의
사용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