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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리104
강한파리10423.12.01

연말정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15년입사-23.2월 퇴사

23.3/2-23.4/8 퇴사

23.4/23-23.11/11 퇴사 하고, 다음주 새로운 회사 출근 예정입니다. 오래다닌 회사 퇴사후 마음을 못잡고 입퇴사를 반복했는데 궁금한점이 이제 입사할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잖아요~

근데 오래다닌 회사랑 직전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한달 다닌 회사는 못받았어요~ 따로 연락해서 받고 싶지않아서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 신고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1.지금 회사에 한달 다닌 회사 제외하고 다른 두곳만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도 될까요? 2.가능하다면 입사할 회사에서 제가 한달 정도 다녔던 회사 재직했던 기록이 확인이 될까요?

3.마지막으로 가능한경우(한달다녔던 5월 종소세 신고할경우)연말정산시 간소화 자료는 3~4월달 빼고 서류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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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회사에 입사, 퇴사를 반복한 경우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할때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무했던 전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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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다른 두곳 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2. 그런 과거 재직내역까지 확인은 못합니다.

    3. 3~4월달 빼면 안되죠. 그 기간에도 근로를 했으니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반영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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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부 회사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2. 회사에서는 과거 회사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공제자료는 재직기간이 아닌 월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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