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일반 개인과 거래하여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다면 상대방 인적 정보(성함, 주민번호등)와 계약서 혹은 매매확인서, 대금증빙(은행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증명되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구요.
다만,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