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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제가 현금으로 개인과 거래를한것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관련 자재로 증빙을 개인과 거래할 수는.. 없는건가요?

지출이 생각보다 클거같아서 증빙을 못하면 세금 타격이 심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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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문해주신 개인 상대로 매입을 하신다면 적격증빙이 없다면

    지출내역(통장)과 상대방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구비해 사업관련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용들 감안해 세금신고를 할 경우 증빙불부합등 사유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소명할것에 대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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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과의 거래라면 현금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거래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당해 거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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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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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큼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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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일반 개인과 거래하여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다면 상대방 인적 정보(성함, 주민번호등)와 계약서 혹은 매매확인서, 대금증빙(은행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증명되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도 발생하지 않구요.

    다만,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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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사업상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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