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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집게벌레48
찬란한집게벌레4820.12.18

비거주자 시민권자 자녀 증여에 관하여

비거주자 시민권자 한국아파트구입시 일부는 송금받고 일부는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서류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한지요 ? 신고한다면 서류는무엇이 필요한지요

위임장의 내용과 아포스티유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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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시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재산가액 명세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사항 안내 - 세무법인 예인 (yeintax.com)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임장이 필요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아포스티유 및 영사관 발급 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그 증여에 대한 세금처리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리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