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때 공지시가 적용이 되나요?
2주택으로서 자녀에게 증여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여 세액이 궁굼합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전입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증여받은 주택 세입자가 있는데 그대로 전입 가능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