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질문사항
혼인신고 아직 안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보금자리 대출은 공동명의가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계약금 낼 당시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해서 여자친구가 2천만원정도 냈고 잔금때 여자친구가 4천만원
추가로 낼거라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차입금으로 쓰려고하는데 이경우 미리낸 계약금 2천만원과 잔금때 낼
4천만원을 합산해서 6천만원을 차입금 미제출 사유서에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