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호텔이 다른 인수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예정도, 해고 예정도 사장에게 한마디도 서면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지배인님께 넘기고 회사에 죄인처럼 오지도 않고 계십니다.
저희를 해고할 예정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수자는 직원을 최소한만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해고 일자는 새로 인수되는 날인 3월 1일입니다.
28일까지 근무인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30일 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오고 싶어요.
이로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