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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카193
대단한파카19323.02.22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호텔이 다른 인수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예정도, 해고 예정도 사장에게 한마디도 서면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지배인님께 넘기고 회사에 죄인처럼 오지도 않고 계십니다.

저희를 해고할 예정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수자는 직원을 최소한만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해고 일자는 새로 인수되는 날인 3월 1일입니다.

28일까지 근무인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30일 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오고 싶어요.

이로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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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없으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합니다. 따라서 일부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와 같은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해고시에는 그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기준에서 만일 새로운 호텔 인수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갑작스럽게 3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비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거나 등)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가 질문자님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호텔 인수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 판정이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호텔 인수자가 한달 전이 아닌 3월 1일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의 통상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약에 해고 통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예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의 서면 통지는 별개의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 서면(종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