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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전애인이 교재중 선물 준것을 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합니다. 이과정에서 전애인이 제 부모님 연락처가 있는데 돈을 안주면 연락 드린다고 협박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올해 8월까지 교재중이였전 전애인이 이별후 자신이 선물한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휴대폰 기기가 아닌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돈을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재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돈 줄 생각없으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말하겠다고도 협박성으로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도 제가 알려준것이 아닌 자신이 알아내서 말하길래 저도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였는데 수시로 연락이 와서 돈갚아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화로 욕설이나 모함등을 한적도 있고 돈갚아야할 의무가 없는거같은데 갚아야만 하는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 시키고 싶은데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2.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행위는 강요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교제 중에 상대방의 호의로 선물받은 부분은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