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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인정받는레몬
법인통장 정리 중에 종합부동산세 출금 내역을 확인했으나 이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미지급세금으로 먼저 계상해두고 상계처리를 해야되는지, 세금과공과금으로 손금산입처리 해야되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고지세목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을 바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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