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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안경곰37
되알진안경곰3724.02.17

구직급여 면접 불참시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구직 급여를 받는 도중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를 낸 후 서류 합격시 면접연락을 받고도 불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된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게 뭘까요?

가족 행사,병원예약 같은것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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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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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해도 실업인정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인정할만한 사유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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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력 의 사유, 긴박한 가족 사정,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교육이나 훈련 참가, 교통문제 또는 교통 마비, 자격조건미달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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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에 응시하려는 직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면접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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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병력 또는 의료 사유

    2. 긴박한 가족 사정

    3.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4. 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교육과 면접일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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