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를 받는 도중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를 낸 후 서류 합격시 면접연락을 받고도 불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된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게 뭘까요?
가족 행사,병원예약 같은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해도 실업인정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인정할만한 사유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력 의 사유, 긴박한 가족 사정,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교육이나 훈련 참가, 교통문제 또는 교통 마비, 자격조건미달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에 응시하려는 직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면접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력 또는 의료 사유
긴박한 가족 사정
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교육과 면접일이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