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중 면접 불참시 불이익.
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면접을 불참하면 한번은 경고인건가요 ?
아니면 바로 허위 구직활동이라고해서 미지급으로 들어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했는데도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