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면접을 불참하면 한번은 경고인건가요 ?
아니면 바로 허위 구직활동이라고해서 미지급으로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엔 경고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불참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바로 부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했는데도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