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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