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의 면책일은 180일입니다. 횟수제한은 통원기준으로 사고일 30회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상병명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장받고요. 이후 180일 동안 동일상병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180일의 면책기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질병 통원의료비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30회 한도 내에서 운영、 그리고 면책기간은 180일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그 질병이 동일한 내용일떄에 해당되며、 이것이 다른 질병일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질병이나 명칭이 다른것이라면 이것은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이 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상병명에 대해서만 면책기간과 횟수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즉 같은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30회 이상 받으시면 최초 발생일 기준 365일 동안 보장이 제한이 됩니다. 면책기간은 180일로 이 기간이 지나신다면 새 질환으로 간주되어 치료비 보장을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