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면책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비는 개개인의 약관과 보장에 따라 달라지는건 알고있는데 면책기간이 도래하면 중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면책기간이 뭔가요?
실손보험의 정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책정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정액형 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외국어 표기 | 實損形 保險(한자) |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실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질병·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실비(實費)로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즉. 내가 아파서 쓴 병원비를 공제금 빼고 돌려받는다 생각하심 됩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사에서 보장을 못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보장 해당 부분에 한도를 다 받게 되면은 그 다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까지는 보장이 안되는데
그 사이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면책기간도 다 다릅니다.
한가지 예로,
질병으로 입원시 365일간 보상을 하고 90일간 면책기간
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365일동안은 보상하지만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리고 다시 365일 한도로 보상이 재시작 될 수 있는거구요.
처음 답변드렸던것처럼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책임을 면한다 하여, 보장해줄 책임이 없다
그러니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니,
가입시기별로 실비보험에서의 면책기간은 조금 상이 합니다.
역관 참고 해보시고,
본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 손해된 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받는 상품이
실손 보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09년도 10월 이전 가입 실손 상품이라면 약관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은 특정 담보로 계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일정기간을 보상하고 면책기간을 두어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치료가 발생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 입원비에 대해서 하나의 질병으로 부터 최초 입원일수의 365일(보험에 따라 최초 입원 일수가 달라지기도 함)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 제외 기간을 두고 90일이 지난 후 다시 보상하는 기간을 면책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면책기간이라는 항목은 달라집니다.
현재 가입중인 실손보험의 가입시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면책기간이란? 보험사 약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인데요. 일정기간 or 일정횟수 or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일정기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손보험의 정의는 병원에 입원 or 통원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면책기간이란 동일 질명에 대한 제한은 1년에 30회 그리고 1년동안 연속적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6개월 면잭기간이 있어 보상이 안됩니다
6개월 면책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동안 보상이 되며 마지막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부터 다시 1년을 보상받는겁니다.
근데 이 면책기간은 어지간히 큰질병이나 상해가 아닌이상 걸릴일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큰질병 혹은 상해가 있지 않은 한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정의는
실손보험이란 제2의건강보험입니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질병과 상해를
보상을 해 왔는데 이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협회와 상의를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란 제2의건강보험을 만든거죠. 만들기는 정부에서 만든겁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팔수가 없으니 생보손보협회를 불러서
실손보험을 팔게 하고 수수료(지금은 없지만)를 받고 국민들의 질병과 상해를 관리하라고 한겁니다.
정확히는 청와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 만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동일질병에 대한 제한이 1년에 30회 그리고 1년동안 연속적으로 보상받았다면
6개월은 면책기간이있어서 보상이안됩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시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를 지나서는
일부기간동안 보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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