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면책기간이란 동일 질명에 대한 제한은 1년에 30회 그리고 1년동안 연속적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6개월 면잭기간이 있어 보상이 안됩니다
6개월 면책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동안 보상이 되며 마지막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부터 다시 1년을 보상받는겁니다.
근데 이 면책기간은 어지간히 큰질병이나 상해가 아닌이상 걸릴일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큰질병 혹은 상해가 있지 않은 한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정의는
실손보험이란 제2의건강보험입니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질병과 상해를
보상을 해 왔는데 이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협회와 상의를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란 제2의건강보험을 만든거죠. 만들기는 정부에서 만든겁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팔수가 없으니 생보손보협회를 불러서
실손보험을 팔게 하고 수수료(지금은 없지만)를 받고 국민들의 질병과 상해를 관리하라고 한겁니다.
정확히는 청와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 만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