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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후 인터폰이 안된다는걸 알았을경우

전에 예전에 집을 매수하는데 매수한집 인터폰이 계약전 이미 고장나있었는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주기 보름전쯤에 우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잔금전에 부동산에 얘기하니 이미 현상태로 계약한다고 계약서에 적었기때문에

즉 인터폰이 고장난상태로 계약한거니 매도자는 해줄 의무가 없다고 중개사가 얘기하더군요.꼼꼼이 보지못한 제 잘못이라서 어쩔수 없다네요.

그럼 천장얼룩도 계약전 이미 있는상태였는데 모르고 계약했다가 잔금전 재방문시 우연히 매수자가 알았다면 매도자한테 수리혹은 도배요구할수 없나요? 현상태로 계약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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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도인이 고의로 숨기지않았다면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존재했던 하자(예: 인터폰 고장, 천장 얼룩)에 대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에게 수리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당시 상태를 모두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장 얼룩도 계약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매도자에게 수리나 도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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