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답변서 제출 기간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태로 이의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보정서 제출하고 오늘 접수되서 서증이 오늘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의 반박할자료를 답변서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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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이 사실상 답변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전에는 제출해야 판사님이 이를 확인하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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