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이 사실상 답변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전에는 제출해야 판사님이 이를 확인하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