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의 물건을 파손시 변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옷 사진찍으려고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찍다가
스튜디오 내에 있는 비품들이 있는데 그 중 도자기 하나를 옮기다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이제 이걸 변상해주려고 하다 생긴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 도자기는 구할수없는 제품이니 18만원을 달라고 요청중이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니 똑같은 제품이 1,2만원대에 판매중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1,2만원대에 구매할수가있는데 스튜디오에선 못구하는 상품이니
18만원을 배상하라 억지를 부리는것이죠
이때 스튜디오의 요청에따라 18만원을 배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사서 건네주기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돈을 못주겠다고하여 경찰에 신고가되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거나
대응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