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장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보상 인정 금액
최근 일주일 이내 포장이사 중 침대 프레임에 일부분이 부러지며 파손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수리하여 재사용을 권하였지만 퀸 사이즈 프레임이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사용하기에 불안하기에 거절하였고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파견 인원이라 업체에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일단 이사짐부터 정리하고 다음주 평일에 연락드릴 계획입니다.
파손된 프레임의 일부분은 원복이 가능하면 원복 해드리겠다고 회수해갔으며 나머지는 집에서 보관 중입니다.
파손된 상태에 프레임을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해두었으며 개인 연락처도 받아두었습니다.
견적서 형식의 계약서도 보관 중이며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해당 프레임의 가격은 약 19만 원이며 설치비용도 약 5~6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보상액 산정 시 감가액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품은 감가 된다고 하였을 때 설치비용은 감가 없이 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해당 설치비용은 상품 구매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사용 한 경우 몇% 정도 감가가 표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손 당시의 중고가격 상당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에로 감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