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에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여부이며, 근로의 대가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규나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사규나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