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대벌래291
되알진대벌래29121.04.07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 반년마다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아이디어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데, 퇴직시 이 금액이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지급기준이 명시된 평균임금으로서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는 바,

    아이디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써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되는 명칭을 불문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받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시적인 금품의 성질의 갖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개인의 업적, 역량 등에 따른 인센티브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전자는 퇴직금에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인센티브는 개인의 아이디어 / 개인의 역량 나아가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이 유사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아이디어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데, 퇴직시 이 금액이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판매실적또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섬이 인정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인센티브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3/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 규정이나 기준 등 인센티브 운영방침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주신 업무 관련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산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은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됐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며, 해당 기준이 확정적이어서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회사측이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아이디어 제공의 대가입니다. 근로제공이어야만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3개월 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준, 지급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이전 1년간의 인센티브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인센티브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에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여부이며, 근로의 대가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규나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사규나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