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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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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고소금지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가족간에 절도 또는 사기 등 그 무슨일이 있어도 고소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직계존속에 의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도 불가능한건가요?

추가적으러 폭행 등 가정폭력의 경우도 저 법률에 의하면 비고소 대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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