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참조).
참고로 과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재판관 4명의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2008헌바56).
**참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위헌 결정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