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반의사불벌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족간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서 부모님의 신분을 도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일 친족이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위조 등 문서위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친족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 친고죄로 하여 친족상 도례규정에 따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고소가 없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친족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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