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 등 문서위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