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의젓한홍관조188
의젓한홍관조18821.06.06

친족간 반의사불벌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족간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서 부모님의 신분을 도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일 친족이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 등 문서위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친족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적 친고죄로 하여 친족상 도례규정에 따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고소가 없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친족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