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다가 혹여 잘못되어 유서 없이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자에게 투자하시고 있던 주식은 법적 상속자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자분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7일에서 20일정도 경과가 되면 사망자분이 가지고 계시던 자산, 부채등을 한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산에는 투자하고 계시던 주식도 포함해서 표시되게 됩니다.
즉, 사망을 하시더라도 재산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속인분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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