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옹골진백로237
옹골진백로23722.11.29

주식으로 배당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그 주식 그대로 법정상속자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배당주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평생 지속적으로 투자하다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그 투자상태 그대로 법정상속자, 혹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만약 어떤 법적인 준비없이 불시에 사망하게 될 경우 투자해둔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다가 혹여 잘못되어 유서 없이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자에게 투자하시고 있던 주식은 법적 상속자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자분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7일에서 20일정도 경과가 되면 사망자분이 가지고 계시던 자산, 부채등을 한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산에는 투자하고 계시던 주식도 포함해서 표시되게 됩니다.

    즉, 사망을 하시더라도 재산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속인분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도 특별하게 양도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법적상속인에게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또한 법정대리인 및

    유족등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유족 및 법정상속자 등이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 가서

    사망한 사람의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본인의 자산은 따로 공증된 유서가 없는 한 법정 상속인(들)에게 관련 법에 의해 상속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더라도 관계 기관이 주식이나 금융 자산을 앞서 말씀 드린 법정 상속인들에게 공지하여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만 알고 있는 자산의 경우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에 붕 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주식이나 관련 자산 개인정보 등록 시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주주권 역시 상속의 개시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전되는 주주권은 자익권과 아울러 공익권 모두를 포함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수인이면 주주권은 그들의 공유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