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죽으면 자녀에게 주식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주식계좌가 동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다고 하여도 증권사에서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동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식 역시 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채권이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 주식에 대한 양수도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