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양도 되나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죽으면 자녀에게 주식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주식계좌가 동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다고 하여도 증권사에서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동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식 역시 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채권이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 주식에 대한 양수도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