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모님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해외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적정 시점에 매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등락에 따라 상속인이 매각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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