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사망 후 해외주식을 상속 받으면, 사망후 바로 팔아서 현금화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뒀다가 상속받은 자식이 언제든지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여부는 상속인 본인의 자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바로 매각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시기는 상속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당연히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상속 당시 시가로 상속을 받은 후에는 상속인 소유니까, 파는것도 상속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처분은 상속인의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되고 바로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해외주식은 상속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 매도시기는 상속인이 원하는 때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모님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해외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적정 시점에 매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등락에 따라 상속인이 매각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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