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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주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사망 후 해외주식을 상속 받으면, 사망후 바로 팔아서 현금화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뒀다가 상속받은 자식이 언제든지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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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여부는 상속인 본인의 자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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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바로 매각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시기는 상속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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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든 국내든 당연히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상속 당시 시가로 상속을 받은 후에는 상속인 소유니까, 파는것도 상속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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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처분은 상속인의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되고 바로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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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해외주식은 상속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 매도시기는 상속인이 원하는 때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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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모님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해외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적정 시점에 매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등락에 따라 상속인이 매각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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