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려준돈 1200만원
그외 400만원은 타인에게 전달 부탁하면서 돈을 줬으나 중간에서 400만원 써버림(횡령죄로 고소 고민중)
총합 1600만원중 일부만 나눠서 갚다가 힘들어서 회생조치를 할건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오면 동의를 해줘야 남은 금액 전부 갚을 수 있다면서 연락오면 동의 해달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전액 받을 수 없고 일정 금액 매달 받다가 변제의무가 종료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회생동의 사기친거 사기죄 가능한가요?
3. 이런 경우에 동의 못하니까 채권자목록에서 빼달라고하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 했을때 효력이 있는건가요?
4. 회생조치 동의 해주면 일부는 나라에서 매달 변제 해주니까 받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매달 100만원씩 갚을려고 했다는데 맘 바껴서 못한다고하고 회생 동의 하지 않았냐고하면 대응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