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돈 생기면 바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란 부탁을 해서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반 년 전 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되고 빌린 돈 이상의 현찰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돈을 안 갚더라고요. 그 와중에 놀러다니고
돈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어차피 공증 쓸 때 내년 5월에 주기로 했으니 그 때 주겠다, 싫으면 법대로 하던가 어차피 니가 손해지" 이 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변제일 까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안 갚으며 뒷통수를 친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변제기간을 넘긴 다음날 바로 집행권을 받아서 압류를 걸어버릴수 있을까요?
2. 채무자가 채권자 한테 입금을 할 의사를 밝히고 입금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풀지 않으면. 채무자가 직접 공탁을 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집행해제법원으로부터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것 외엔 채무자는 계속 압류가 걸린 상태로 살게 되나요?
그럴 경우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까지 기간(채무자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 만약 체무자가 공탁과 집행취소에 대해 무지한 채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압류 된 유체는 경매로 팔리게 되나요?
4. 또한 채권자가 입금을 받은 후에도 압류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 등)
너무 화가 나서 단 며칠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방 공탁이라고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 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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